본문바로가기

성과공유제 개념home > 성과공유제 > 성과공유제 소개 > 성과공유제 개념

성과공유제란?

협력회사는 부품, 생산성, 품질개선, 신기술 적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세메스는 제안을 검토 및 채택하여 공동의 혁신활동을 통하여 개선하고 창출된 성과를 상호 공유하는 제도
 
  • 성과공유제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제8조에 따라 대기업이 원가절감 등 대∙중소기업 간에 협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공동노력하고 그 성과를 대 ∙중소기업(협력사)이 공유하는 계약 모델

과제유형

과제유형

성과공유방법

함께 이루어낸 성과는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양사간의 투자 배분에 따라서 사전 협의에 의해 균등하게 나눈다.

  ※ 성과공유는 반듯이 사전계약에 의해야 하며 과제의 유형에 따라서 공유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과공유방법

프로세스

프로세스

문의

 
  • Q&A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