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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선정 실천사항home > 4대 실천사항 > 협력업체선정 실천사항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2020. 11. 02

제1조 (목적)

본 운영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을 준용하여 세메스 주식회사(이하"당사")와 협력사 거래 시 협력사의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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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협력업체 선정 기준 공개)

  1.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등록 또는 갱신 심사개시 30일 이전에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공개위치 : 홈페이지>상생협력>실천사항)
  2.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 이전에 그 사항을 서면으로 개별 통지한다.
  3.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 하여야 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통지 한다.
  4.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단, 당사 임직원이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개별 연락 등 조기 등록을 지원 할 수 있다.
  5. 협력업체 갱신등록은 매년 1회 실시하며, 신규등록은 필요 시 수시로 실시하되, 내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로 결정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품의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6.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 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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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규 거래 등록 기준)

  1. 다음의 경우에 대해 신규로 업체를 등록할 수 있다.

    - 구매, 품질(기술), 제조 부문별 자체 심사결과(해당거래와 관련된 적합성, 숙련자 유·무, 인프라 적합성 등) 평가 및 기업신용평가를 통한 재무 건전성 등
    경영일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력 있는 업체를 대내외적 경영환경에 따라 신규로 등록한다.

  2. 당사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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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신규 거래 등록 절차)

신규 거래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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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록 취소 기준 및 절차)

  1. 당사와 거래 중인 협력업체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부도, 채권압류, 파산 등 영업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거래관련 계약체결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계약을 이행 하지 않는 경우
    - 품질 및 납기,가격,협력도 등에 문제를 야기시켜 당사 이익이나 명예에 피해를 입히거나 부당거래 행위로 적발된 경우
    - 공급품목 단종으로 향후 지속거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
    -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2. 당사와 거래 중인 협력업체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어 등록 취소 되는 경우 부당한 취소로 볼 수 있다.

    - 원가절감계획, 납품단가인하요청 등 당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 경쟁사업자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것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 협력업체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당사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3.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메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4. 당사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실천사항을 준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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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규정은 '16. 6月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이 규정은 '18. 11月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 11月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