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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선정 실천사항home > 4대 실천사항 > 협력업체선정 실천사항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제1조 (목적)

본 운영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을 준용하여 당사의 협력업체 선정(등록) 및 운용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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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 원칙)

이 실천사항은 원사업자의 협력업체 선정 및 협력업체 풀 운용에 대한 자율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원사업자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ㆍ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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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협력업체 선정 기준 공개)

  1.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등록 또는 갱신 심사 개시 30일 이전에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2.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 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 이전에 그 사항을 서면으로 개별 통지한다.
  3.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해야 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한다.
  4.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 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부 선정 기준별 반영 비중의 배분이 적절하여야 한다.
  5.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6. 협력업체 갱신등록은 매년 1회 실시하며, 신규등록은 필요시 수시로 실시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품의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7.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 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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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신규 거래 등록 기준)

  1. 다음의 경우에 대해 신규로 업체를 등록할 수 있다.

    1) 기존 거래선보다 품질, 가격 및 납기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판정된 경우
    2) 개발 및 구매부서의 검토 결과, 기존 거래선에서는 제조, 납품 불가로 판정된 신규개발 부품이 발생한 경우
    3) 물량증가로 인하여 거래선을 증가해야 하거나 동일 자재 공급 업체의 다원화를 위하여 업체 등록이 필요한 경우
    4) 당사의 일시적인 필요성 및 고객의 요구에 의해 등록이 필요한 경우
    5) 분사, 합병 등으로 기존업체가 존재하면서 별도의 회사가 설립된 경우
    6) 기존에 Agency, 대행사 등을 통하여 거래를 하다가 직거래 전환이 필요하나 원제조사가 등록되어있지 않은 경우 등

  2. 당사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3.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 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 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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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신규 거래 등록 절차)

개발력, 제조력, 그리고 품질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로 당사와 거래를 희망하는 경우 거래제안 사이트(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아래 프로세스에 의거 신규 거래 등록이
진행된다.

신규 거래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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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록 취소 기준 및 절차)

  1. 당사는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 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2. 등록 취소 기준

    1) 당사와 거래 중인 협력업체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ㆍ품질 및 납기, 가격, 협력도 등에 문제를 야기시켜 당사 이익이나 명예에 피해를 입히거나 부당거래 행위로 적발된 경우
    ㆍ공급품목 단종으로 향후 지속거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ㆍ거래관련 계약체결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ㆍ부도, 채권압류, 휴업, 만성 노사분규,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지속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ㆍ협력업체 정기평가결과가 부진하여 등록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ㆍ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ㆍ관련 법규에 의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
    2) 당사와 거래 중인 협력업체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어 등록 취소된 경우 부당한 취소로 볼 수 있다
    ㆍ원가절감계획, 납품단가인하요청 등 당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ㆍ경쟁사업자의 협력업체로 중복 등록된 것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ㆍ협력업체가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미발주 또는 미위탁함으로써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단, 협력업체가 정당한 거래개시 경쟁에서 탈락함으로써 상당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등록 취소 가능)
    ㆍ협력업체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당사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3.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메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사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당사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사팀에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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