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선정 실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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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2020. 11. 02
제1조 (목적)
본 운영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을 준용하여 세메스 주식회사(이하"당사")와 협력사 거래 시 협력사의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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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협력업체 선정 기준 공개)
-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등록 또는 갱신 심사개시 30일 이전에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한다.
(*공개위치 : 홈페이지>상생협력>실천사항)
-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 이전에 그 사항을 서면으로 개별 통지한다.
-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 하여야 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통지 한다.
-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단, 당사 임직원이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개별 연락 등 조기 등록을 지원 할 수 있다.
- 협력업체 갱신등록은 매년 1회 실시하며, 신규등록은 필요 시 수시로 실시하되, 내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로 결정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품의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 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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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규 거래 등록 기준)
- 다음의 경우에 대해 신규로 업체를 등록할 수 있다.
- 구매, 품질(기술), 제조 부문별 자체 심사결과(해당거래와 관련된 적합성, 숙련자 유·무, 인프라 적합성 등) 평가 및 기업신용평가를 통한 재무 건전성 등
경영일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쟁력 있는 업체를 대내외적 경영환경에 따라 신규로 등록한다.
- 당사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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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신규 거래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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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록 취소 기준 및 절차)
- 당사와 거래 중인 협력업체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부도, 채권압류, 파산 등 영업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거래관련 계약체결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계약을 이행 하지 않는 경우
- 품질 및 납기,가격,협력도 등에 문제를 야기시켜 당사 이익이나 명예에 피해를 입히거나 부당거래 행위로 적발된 경우
- 공급품목 단종으로 향후 지속거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
-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당사와 거래 중인 협력업체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어 등록 취소 되는 경우 부당한 취소로 볼 수 있다.
- 원가절감계획, 납품단가인하요청 등 당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 경쟁사업자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것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 협력업체의 임직원 인사에 대한 당사의 지시에 불응함을 이유로 등록 취소하는 경우
-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메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 당사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실천사항을 준수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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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규정은 '16. 6月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이 규정은 '18. 11月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 11月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