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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심의위원회설치운용 실천사항home > 4대 실천사항 > 내부심의위원회설치운용 실천사항

하도급 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실천사항

2020. 11. 02

제1조 (목적)

본 운영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거래 내부 심의 위원회 설치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을 준용하여 세메스 주식회사(이하"당사")와 협력사 거래 시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를 구성,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 거래에 대해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사전 심의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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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원칙)

위원회는 자율성, 적절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하며 심의대상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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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심의대상)

  1. 가격결정 심의
    - 당사와의 개별하도급 거래계약(예상)금액 규모가 8억원 이상 또는 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하도급 협력사의 가격결정 과정의 공정성
  2. 업체 등록 및 취소 심의
    - 기존 거래 협력사, 신규거래 제안 협력사에 대한 절차의 적절성
  3. 협력업체의 이의신청 건 심의
    - 탈락업체 또는 등록취소 업체의 이의신청 등
  4. 의사결정이 필요한 VOC 심의
    - 접수된 VOC 의 처리
  5. 기타 하도급법 위반사항 심의
    - 하도급 협력사 계약 시 법규에 대한 적법성
       (서면발급 의무 준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여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여부, 부당한 특약조건 설정 및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부당한 경영간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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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는 구매부서 임원이 주관하는 회의체를 말한다.
  2. 구매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구매그룹장, 품질임원/그룹장을 포함하여 하도급 업무 관련자 3인 이상의 위원으로 하되 필요시 현업부서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비상임 위원도 구성한다.
  3. 월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고, 제3조의 심의안건으로 긴급 심의가 필요한 안건은 수시로 진행 할 수도 있다.
  4.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에 건의 한다.
  5. 협의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안건 없음"으로 회의록을 작성·보관 할 수 있다.
    ※ 가격결정 심의건이 해당월에 다수 발생되는 경우 또는 코로나19 등 모임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된 경우 등은 온라인 진행이 가능하며 방식은 위원의 안건 발의와 상생협력사무국 부서장 합의, 위원장(구매임원)의 전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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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후관리)

  1. 위원회는 심의결과 온라인 심의 회의록(결재사본 등) 및 오프라인 회의록(별지서식)을 회의 종료 후 7일이내에 위원회 위원의 서명을 득한 후 관련부서에 통보 한다.
  2.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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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규정은 '16. 6월부터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이 규정은 '18. 11월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 11월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