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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심의위원회설치운용 실천사항home > 4대 실천사항 > 내부심의위원회설치운용 실천사항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실천사항

제1조 (목적)

본 운영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거래 내부 심의 위원회 설치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을 준용하여 당사의 하도급거래 내부심의 위원회(이하'위원회')를
구성,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 거래에 대해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사전 심의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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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 원칙)

이 실천사항은 당사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설치·운용하는 위원회의 자율성, 적절성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여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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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심의 대상)

  1. 가격결정 심의 : 개별 하도급 거래계약금액(예상) 8억 이상, 또는 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하도급 협력업체의 가격결정과정의 공정성 등
  2. 업체등록 및 취소심의 : 기존 거래 협력업체, 신규등록 협력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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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는 구매임원이 주관하는 회의체를 말한다.
  2. 구매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구매그룹장, 품질임원, 상생협력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하되, 필요시 현업 부서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비상임 위원도
    구성한다.
  3. 위원은 매년 1회 조직 변경 등 반영하여 운영하고 연중 조직의 변경 사유가 발생시 구매임원이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4.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 해야 하고, 제3조에 의거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수시로 진행할 수도 있다.
  5. 위원회는 필요 시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익명성을 보장한다.
  6.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사팀에 건의한다.
  7. 협의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안건 없음"으로 회의록을 작성·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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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심의 내용)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가격결정 등 하도급거래에 관한 사항
         제3조 1항의 하도급 협력업체에 대해 거래기본계약서 작성, 가격결정 과정의 공정성, 가격결정 등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 사전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ㆍ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
         ㆍ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 등
         ※ 가격결정 심의는 건별 온라인 진행이 가능하며 해당 부서의 임원은 결재 권한을 위원에게 위임 할수도 있음.
    2) 업체 등록 심의 및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
         하도급거래 협력업체(신규등록 협력업체 포함)에 대해 등록 심의, 등록 취소에 대한 절차의 적절성 여부 사전 심의 및 탈락업체 또는 등록 취소에 대한
         이의 신청 건 등을 심의한다.
    3) 기타 하기의 사항에 대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심의한다.
         ㆍ부당한 특약 조건 설정 여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여부, 부당한 경영간섭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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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후 관리)

  1.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온라인 심의 회의록(결재 사본 등) 및 오프라인 회의록을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위원의 결재를 득한 후 상생협력팀으로 통보한다.
  2. 위원회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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