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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실천사항 소개home > 4대 실천사항 > 4대실천사항 소개

4대 실천사항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개정한 하도급 법규 준수 실천항목으로 세메스는 협력사와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해 본 실천사항을 도입하여
성실히 이행 하고 있습니다 .


4대 실천사항은 아래의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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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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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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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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